[단독]은평뉴타운 이주대책 기준일 서울고법 “법적 근거없어 위법”
오이석 기자
수정 2008-10-16 00:00
입력 2008-10-16 00:00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이성보)는 은평뉴타운의 이주대책기준일인 2002년 11월20일 당시 1가구 2주택자였다는 이유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한 김모씨가 서울시 SH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대책 부적격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주대책기준일이란 이주대책 및 보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일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투기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고시하기 1~2년 전에 관행적으로 공고하고 있다.
은평뉴타운의 경우 2002년 10월23일 서울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계획을 발표했고 이주대책기준일을 같은 해 11월20일로 정한다고 공고했다.
1년 2개월 뒤인 2004년 1월15일 국토이용법에 따라 서울시는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사업계획안을 공고했고 같은 해 2월25일 옛 도시개발법에 따라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고시했다.
정은주 오이석기자 ej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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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기준일 공익사업을 위해 정부가 토지를 취득, 보상할 때 이주대책 및 보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 날짜를 말한다. 예를 들어 도시재개발 사업에서 기준일 이전부터 주택 등을 소유한 주민은 아파트 입주권 등을 받을 수 있다.
2008-10-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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