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공기업 개혁, 내부감사 독립이 답이다/임창용 공공정책부 부장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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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0-15 00:00
입력 2008-10-15 00:00
얼마 전 감사원의 한 간부에게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공공기관 비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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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정책뉴스부장
임창용 정책뉴스부장
“왜 감사원이 작은 공기업의 시시콜콜한 문제까지 직접 조사를 합니까. 차라리 해당 기관의 감사 책임자를 호되게 몰아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감사 역할을 제대로 못해 비리가 만연해 있으니 책임지고 나가 달라고 요구하면 되고요.”

그렇게 말한 데는 감사원이 피감기관의 자정능력을 키우려고 하기보다는 작은 문제까지 직접 나서 해결하려는 게 안타까웠기 때문이다. 비슷한 유형의 비리가 끊임없이 되풀이되는데도 도무지 개선되지 않는 걸 보면서 감사인력 낭비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사실 공공기관 비리의 레퍼토리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방만경영에 따른 예산낭비와 채용 비리, 직원들의 무분별한 외유성 출장, 금품수수, 각종 수당 부당지급 등등.

그렇다고 공기업에 대한 감사가 부족한 것도 아니다. 아니 오히려 과잉 감사란 생각까지 든다. 초대형 공기업에서부터 지자체 산하의 작은 기관까지. 대형 횡령사건부터 수십만원의 수당 편법지급까지. 적발된 사안의 규모도 천양지차다. 감사원뿐인가. 국회의 국정감사,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도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이다.

그럼에도 왜 똑같은 방만경영과 비리가 되풀이되는 걸까. 이는 자체적, 상시적 감사체제 부재에서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자체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감사원이나 국회 감사는 일회성 감사다. 공기업으로선 하루이틀의 감사만 넘기면 다음 1년, 길면 몇 년동안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상시감사체제다. 공공기관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도 이 때문. 따라서 이들만 제대로 컨트롤한다면 공기업 비리는 상당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앞서 감사원 간부에게 따진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현실적 한계가 있음을 토로했다.

“말인즉 옳지요. 공기업이든 행정기관이든 내부 감사만 제역할을 하면 사실 감사원 업무는 몇 분의 일로 줄겠지요. 하지만 그들 중 상당수는 정치권이나 공직에 몸담고 있다가 정치적 수혜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대한 인사권도 대통령이나 장관이 쥐고 있어요.” 결국 문제해결의 핵심은 공공기관내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로 귀결되는 것 같다. 각 기관의 감사 책임자가 정치적 수혜를 받는 인물로 채워지는 한 소신감사를 아무리 외쳐 보았자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뿐이다. 당연히 기관의 자정능력도 기대하기 어렵다.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선 공기업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구성원을 철저히 외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정치권 인사나 관료는 가능한 한 배제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 또한 그들의 임기를 철저히 보장하되, 감사업무에 태만한 경우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감사원도 현실적 어려움만 탓하지 말고 공공기관의 자체감사를 강화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 감사원법은 감사가 감사업무에 현저히 태만했을 때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에게 교체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용권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이지만 현재로서는 감사원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공공기관 제어수단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교체 권고권을 사용했다는 이야기를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공기업 개혁은 새정부가 내세우는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다. 그러나 자체감사 강화를 통한 자정시스템 정착 없인 공염불에 불과하다. 자체감사의 독립성 확보는 공기업 개혁의 첫걸음이다.

임창용 공공정책부 부장급 sdragon@seoul.co.kr
2008-10-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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