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몸값 크게 오른다
김상화 기자
수정 2008-10-14 00:00
입력 2008-10-14 00:00
경북도가 정부에 독도의 공시지가 인상을 건의한 것은 2000년 정부가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해 공시지가를 상징적으로 매긴 후 처음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기준값으로, 표준지 공시지가가 인상되면 전체 땅값은 덩달아 인상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 독도의 토지 특성 및 가격조사를 하고 경북도와 울릉군의 의견을 수렴해 연내에 예정가격을 산출(평가)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 2월25일 국토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달 28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독도의 내년 개별 공시지가는 울릉군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5월 말까지 결정한다.
독도(동·서도 18만 7554㎡)의 표준지는 독도 주민이 거주하는 서도 전체(8만 8018㎡)와 접안시설이 있는 동도 27번지 2곳으로,㎡당 공시지가는 각각 380원과 13만원이다. 이에 따라 독도 101필지(동도 7, 서도 4, 기타 90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8억 4824만 8000원이다.
섬 전체가 국·공유지이자 천연기념물(제336호)로 지정된 독도는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8-10-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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