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학교용지 무상공급
김병철 기자
수정 2008-10-14 00:00
입력 2008-10-14 00:00
경기도는 13일 “도를 포함한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등 4개 시행기관이 광교신도시 초·중학교 건립 부지 무상공급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건립부지는 부지 조성원가의 70%선에서 공급하되 개교시까지 무상공급하고 이후 정산한다는 방침이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10-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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