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촛불침해’ 심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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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우 기자
수정 2008-10-14 00:00
입력 2008-10-14 00:00
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오후 위원회를 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와 관련한 인권침해 진정사건들을 심리할 예정이었으나 시민단체의 회의실 점거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

인권위는 “인권단체연석회의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김양원 인권위 비상임위원의 사퇴를 주장하면서 회의실을 점거해 안건 심의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점거농성을 벌인 단체들은 “김 위원이 정치적으로 편향됐을 뿐 아니라 과거 장애인시설에서 정부보조금을 횡령하고 장애인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오는 27일 오후 2시 다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들을 심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촛불집회에서 경찰의 과잉·폭력 진압으로 시민의 집회자유와 인권이 침해당했다는 130여건의 진정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7월11일부터 2개월 넘게 직권조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22일 전원위에 안건을 상정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10-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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