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KTX·새마을호 승무원 사태 풀리나
박승기 기자
수정 2008-10-14 00:00
입력 2008-10-14 00:00
코레일 노사는 코레일이 직접 고용한 새마을호 승무원은 위탁과정에서의 선택(코레일 기간제 역무직 또는 계열사 정규직) 기회를 재부여하고,KTX 개통 당시 계열사(옛 홍익회) 비정규직으로 채용됐다 계열사(코레일투어서비스) 정규직 전환 제의를 거부한 KTX 승무원은 계열사 정규직으로 채용하되, 공사의 직접고용 여부는 법적 판단에 따른다는 데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안을 수용한 새마을호 승무원 8명은 연내 승무원의 선택에 따라 채용이 이뤄질 전망이다. 반면 제안을 거부한 KTX 승무원 34명은 이미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보전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그동안 2차례 노동청은 ‘합법도급‘으로 판정했지만 개별 형사사건에서는 코레일의 사용자 지위를 놓고 판결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당장은 제안을 수용한 새마을호 승무원의 문제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내년 2월 현 집행부 임기까지 승무원들 지원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새마을호 승무원은 올해 안에 채용이 진행될 것”이라며 “KTX 승무원은 법적 판단에 따른다는 방침 외에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2006년 3월부터 코레일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여온 승무원 문제는 일단락되게 됐다. 초기 200여명에 달했던 전 KTX·새마을 승무원은 현재 42명이 남았다.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8-10-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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