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은행지분 소유한도 4%→10%
문소영 기자
수정 2008-10-14 00:00
입력 2008-10-14 00:00
금융위원회는 13일 은행들의 자본 확충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정부 소유 은행의 원활한 민영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시중은행 지분을 가질 수 있는 한도가 현행 4%에서 10%로 상향 조정된다. 외국 기업에도 해당된다. 다만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 초과해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이거나 경영에 참여하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PEF의 경우 산업자본의 출자 비율을 10% 이내에서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산업자본의 출자비율이 10%를 초과한 PEF는 산업자본으로 간주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연기금은 임대형 또는 수익형 민자사업(BTO) 등 공공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산업자본으로 판단하는 기준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기금은 금융감독원의 검사권 행사와 이해 상충 방지 장치의 구비를 전제로 승인받아 은행을 제한 없이 인수할 수 있다. 외국 은행은 대주주가 산업자본이 아니면 국외에 가진 제조업체 자산이 산업자본 판단 기준에서 빠져 국내 은행을 인수할 기회가 커진다. 국내 은행도 구조조정 기업의 출자 전환 등으로 갖게 된 제조업체의 자산은 산업자본 판단 기준에서 제외된다.
은행을 제외한 보험, 증권 지주회사는 제조업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된다. 증권지주회사는 금융 자회사에 제조업 손자회사가 허용되지만, 보험지주회사의 보험 자회사는 제조업 손자회사로 거느리지 못한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8-10-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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