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은행지분 소유한도 4%→10%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문소영 기자
수정 2008-10-14 00:00
입력 2008-10-14 00:00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국내외 산업자본(기업)이 은행 지분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10%로 늘리기로 했다. 국민연금 등 62개 공적 연기금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보험이나 증권 등 비은행 금융지주회사는 전자, 건설 등 제조업 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게 규제가 풀린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은행들의 자본 확충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정부 소유 은행의 원활한 민영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시중은행 지분을 가질 수 있는 한도가 현행 4%에서 10%로 상향 조정된다. 외국 기업에도 해당된다. 다만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 초과해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이거나 경영에 참여하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PEF의 경우 산업자본의 출자 비율을 10% 이내에서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산업자본의 출자비율이 10%를 초과한 PEF는 산업자본으로 간주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연기금은 임대형 또는 수익형 민자사업(BTO) 등 공공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산업자본으로 판단하는 기준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기금은 금융감독원의 검사권 행사와 이해 상충 방지 장치의 구비를 전제로 승인받아 은행을 제한 없이 인수할 수 있다. 외국 은행은 대주주가 산업자본이 아니면 국외에 가진 제조업체 자산이 산업자본 판단 기준에서 빠져 국내 은행을 인수할 기회가 커진다. 국내 은행도 구조조정 기업의 출자 전환 등으로 갖게 된 제조업체의 자산은 산업자본 판단 기준에서 제외된다.

은행을 제외한 보험, 증권 지주회사는 제조업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된다. 증권지주회사는 금융 자회사에 제조업 손자회사가 허용되지만, 보험지주회사의 보험 자회사는 제조업 손자회사로 거느리지 못한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8-10-1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