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정기국회서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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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 기자
수정 2008-10-13 00:00
입력 2008-10-13 00:00
정부와 한나라당은 교원평가제·방과 후 학교·교육복지법 등 ‘3대 공교육 내실화’ 방안과 관련한 법안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매듭짓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12일 “당정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3가지 과제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을 제·개정해 사교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 중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평가제와 방과 후 학교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평가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연수 및 인사 등과 연계해 교원의 능력개발 및 전문성 신장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초중등학교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의 평가자, 평가 대상, 평가 영역 및 평가 주기 규정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활용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과 후 학교와 관련해서는 학교장이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학교 및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운영하고 교육비를 부담토록 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지역과 학교에 각종 교육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하기 위해 교육복지법을 제정키로 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8-10-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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