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CB 저가발행’ 엇갈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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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석 기자
수정 2008-10-11 00:00
입력 2008-10-11 00:00

경영권 불법 승계 ‘무죄’… 에버랜드경영진 ‘유죄’와 배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같은 사안을 유죄로 판결한 사건이 이미 대법원에 올라가 있어 ‘엇갈린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10일 항소심 재판부도 선고에 앞서 “대법원에서 정리돼야 할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가운데 에버랜드 전·현직 대표이사에 대한 배임혐의에 관한 것이다. 이는 이 전 회장의 첫 번째 공소사실이기도 하다.2003년 12월 허태학·박노빈 에버랜드 전·현직 대표이사는 특경가법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1·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CB 발행에 따른 배정방식을 ‘제3자 배정’으로 봤으며,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현재 허 전 대표이사 등에 대한 사건은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에서 심리 중이며,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이날 조준웅 특검이 밝혔듯이 이 전 회장의 사건이 상고되면 전원합의체로 갈 수밖에 없다. 두 사건이 유·무죄로 결론이 달라 대법관 전원이 판례 변경 여부를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변호사 시절 에버랜드 사건을 맡아 허 전 대표이사를 대리했던 이용훈 대법원장은 재판에서 제외된다.

서울고법의 이날 선고로 에버랜드 사건을 둘러싼 법리는 팽팽하게 맞서게 됐다. 이번 재판부는 “지배권 이전을 목적으로 저가에 발행된 CB는 적정가로 발행됐을 때만큼의 자금이 들어오게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단지 조세회피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발행한 CB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에 손실을 끼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한 CB는 어떤 가격에 발행되었고, 누구에게 먼저 배정되었느냐에 따라 회사나 주주의 손해 여부를 판단해 불법인지, 아닌지를 정했던 기존 재판부들의 결정과 다른 대목이다.

CB 헐값발행으로 회사에 ‘더 들어올 수 있었던’ 자금과의 차액만큼 손해가 났다는 판단에 따라 허 전 대표이사 등에 대해 내렸던 유죄 판결과는 완전히 상반된 결론인 것이다.



1심 때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한 삼성SDS BW 저가발행 혐의는 같은 이유로 무죄 선고됐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8-10-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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