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몰래 압수수색 상반기에만 330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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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
수정 2008-10-11 00:00
입력 2008-10-11 00:00
올 상반기 검찰이 3300여건의 이메일 계정을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압수수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이메일서비스업체와 통신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통신감청 등 통신제한 조치 건수가 33만 7755건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등의 서버에 대한 이메일 압수수색은 3306개 계정에 대해 이뤄졌다.

이메일 압수수색의 경우 해당 계정의 이메일 송수신 내역뿐 아니라 이메일의 세부 내용, 이메일을 주고받은 상대방의 계정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이메일 수신자 또는 발신자의 알권리,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통신비밀보호법에는 이메일 압수수색시 사후통지의무가 있는데 검찰은 형사소송법 등을 들어 당사자가 아니라 압수수색하는 서버에만 통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상 앞으로 주고받을 이메일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압수수색은 집행 뒤 당사자에게 통보하게 되어있지만, 과거에 주고받은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이뤄지며 통지의무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10-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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