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돌려주면 무죄?” 孔교육감 사퇴요구 빗발
수정 2008-10-10 00:00
입력 2008-10-10 00:00
아이디 ‘nan7134’의 네티즌은 “공 교육감은 공직선거법,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권력남용 등 상식적으로도 3∼4가지 법을 위반했기에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고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구속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8일 사표를 제출한 경북도 교육감의 예를 들면서 공 교육감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공정택 교육감은 이번 후원금 파문 외에도 ‘공직자 도덕 불감증’으로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켰다.
특히 7월 서울시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으로 학원 관계자들로부터 모두 7억900여만원을 빌렸다.
이중 5억900여만원은 유명 입시학원인 종로M스쿨 학원장 최모씨로부터,2억원은 매제이자 서울 신설동에서 학원 이사장으로 있는 이모씨로부터 각각 빌렸다고 주장했다.
학원교습시간 연장과 특수목적고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공 교육감은 종로M스쿨을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입시반 집중 단속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을 낳기도 했다.
지난 8월에는 평일 업무시간에 5∼6명의 교장과 함께 사학법 완전폐지를 위한 교회 행사에 참석,통성기도까지 해 물의를 빚었다.
아이디 ‘comhero1’은 “공교육 수장이 사교육의 온상인 입시학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선거를 하는데 사교육을 없애겠다고 하면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반납하면 선거법 위반 아닌가.”라고 공 교육감의 행태를 비웃었다.
한편 공 교육감에게 돈을 빌려 준 종로M스쿨 최모 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정택 교육감은 전주상고를 다닐 때 등록금을 직접 대주신 은사님”이라며 “빌려준 5억원 중 1억원은 내 돈이고,나머지 돈은 우리 학원 부원장과 임원들이 보태준 돈과 외부에서 빌린 돈”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인터넷서울신문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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