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50만원 한도 재검토해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주병철 기자
수정 2008-10-10 00:00
입력 2008-10-10 00:00

국세청장 국감서 밝혀… 작년 법인접대비 6조 넘어

한상률 국세청장이 접대 대상과 이유 등을 소명하지 않아도 되는 접대비의 현행 50만원 한도에 대해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9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접대비 한도가 낮아 납세자들이 이를 소명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종구(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현행) 접대비 한도가 집행된 지 시간이 지났다.”며 이렇게 답변했다.

한 청장은 “100만원으로 올리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시행령 개정사항”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한편 국세청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배영식(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7만여개 국내 법인들이 지출한 접대비는 모두 6조 3647억원으로 6조원선을 넘어섰다.

법인들의 접대비 지출은 2001년 3조 9635억원에서 2003년 5조 682억원으로 5조원을 넘은 뒤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2007년 지출액도 2006년(5조 7482억원)보다 10.7% 늘어난 것이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8-10-1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