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주 KTF 前사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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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
수정 2008-10-10 00:00
입력 2008-10-10 00:00
KT의 자회사 KTF의 납품비리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9일 KTF 전 사장 조영주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씨는 중계기 납품업체 B사를 실소유하고 있는 전모(57·구속기소)씨에게 납품권을 주는 대가로 모두 24억 28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씨는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씨가 마련해준 차명계좌를 통해 7억 3800만원, 처남 등 친인척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로 6억 6228만원을 수십차례에 걸쳐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부인 이모씨와 함께 계좌로 받은 돈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조씨는 또 지난해 5월 전씨에게 10억원을 5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200장으로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이 가운데 일부를 현금화하고 일부는 다른 계좌에 다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이 돈을 영화 투자 등의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돈이 정치권 등으로 흘러들어간 흔적은 포착되지 않았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10-1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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