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재판 올스톱 될듯
오이석 기자
수정 2008-10-10 00:00
입력 2008-10-10 00:00
집시법 위헌심판 제청 안팎
위헌 심판을 제청한 박재영(40·사시37회) 판사는 9일 서울신문 기자를 만나 “(정치적 계산 없이)단순하게 야간 옥외집회 금지가 헌법 위반인지 검토했고, 위헌적 조항이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 판사는 “위헌 신청이 들어온 뒤 다른 판사들로부터 많은 조언을 구했다.”면서 “대부분 비슷한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벌금형 기소 집회 참가자들 재판 요청 잇따라
이번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촛불집회 관련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진걸 광우병 국민대책위 조직팀장의 선고가 연기된 데 이어 같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재판도 무기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법 단독재판부의 한 판사는 “위헌 결정이 내려졌을 때 피고인이 재심 등 불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도록 선고를 늦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촛불집회 참가자들도 잇따라 정식재판을 요청하며 헌재 결정 때까지 사법처리를 늦출 태세다.
검찰에 따르면 촛불집회와 관련해 1600여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40여명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불구속 입건자 1400여명은 사안에 따라 50만∼400만원의 벌금형으로 사법처리될 예정이다.
●14년 전에는 ‘합헌’결정
야간 옥외집회 금지 규정을 둘러싼 위헌 논란은 14년 전에도 있었다. 당시 헌재 전원재판부는 “일률적인 금지가 아니라 부득이한 경우 일정 조건을 붙여 허용하는 단서 규정이 있다.”며 3년 만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전원재판부는 “학문·예술·체육·종교 등의 집회엔 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야간이라도 옥내집회는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고려하면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변정수 재판관은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제한요건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며 홀로 위헌 의견을 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헌재의 판단도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안씨 변론을 맡은 김남근 변호사는 “야간 통행금지가 있었던 60년대 법률 규정을 고집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법 운영”이라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는 “야간 집회에서 옥외집회를 금지한 것은 어둠 탓에 집회가 폭력적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조명이 충분한 곳에서의 옥외집회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근 숭실대 법과대 교수도 “원칙적으로 야간 옥외집회를 허용하되, 한계 조건을 상세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제청한 위헌 심판 사건의 경우 개인이 제기한 헌법소원보다 헌재에서 위헌으로 결정될 확률이 높다. 법률전문가인 판사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헌재 창립 이후 지난달까지 판사가 제기한 440건의 위헌 심판 사건 가운데 185건(42.0%)이 위헌으로 결정됐다. 개인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은 1507건이 결정돼 15.2%인 229건이 위헌으로 인용됐다.
정은주 오이석기자 ejung@seoul.co.kr
2008-10-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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