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옥외집회 금지 위헌 제청
정은주 기자
수정 2008-10-10 00:00
입력 2008-10-10 00:00
법원 “집시법 위헌법률 심판… 사전허가제에 해당 집회자유 침해”
지난 1994년 개인이 같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적은 있지만, 법원이 위헌성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9일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이 신청한 집시법 위헌심판제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위헌 심판대에 오른 법조항은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집시법 제10조이다. 재판부는 이 조항이 헌법 제21조가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명백하게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데 집시법 제10조는 야간의 옥외집회를 미리 금지해 두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경찰서장이 허용하도록 하고 있어 사전허가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전허가제는 집회의 금지가 원칙이고 집회의 자유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뜻”이라면서 “결국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돼 위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가,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은 아니라고 재판부는 명시했다. 공공의 안녕 질서나 법적 평화와 마찰을 빚을 때 적절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의사당이나 청와대 등을 옥외집회 금지 장소로 규정한 집시법 제11조를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옥외집회의 금지시간을 하루의 절반에 해당하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고 규정한 것은 예외로 보기에는 너무 넓다며 헌법상 과잉입법금지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시법 제10조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안씨에 대한 선고를 연기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10-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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