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동영상 협박’ 원심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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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 기자
수정 2008-10-10 00:00
입력 2008-10-10 00:00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9일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BBK 특강’ 동영상 CD를 공개하겠다며 거액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범 곽모(55)씨에게 징역 1년, 여모(43)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 역시 파기됐다.

이들의 혐의 가운데 원심은 공동공갈 등 혐의를 유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봐야 한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한 것이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10-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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