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동영상 협박’ 원심 파기 환송
홍지민 기자
수정 2008-10-10 00:00
입력 2008-10-10 00:00
공범 곽모(55)씨에게 징역 1년, 여모(43)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 역시 파기됐다.
이들의 혐의 가운데 원심은 공동공갈 등 혐의를 유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봐야 한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한 것이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10-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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