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팬클럽 회장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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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기자
수정 2008-10-04 00:00
입력 2008-10-04 00:00
이명박 대통령의 팬클럽인 ‘명사랑’의 정모(60) 회장이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기 이전에 정씨는 이미 잠적한 상태였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3일 다단계업체에서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정 회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팬클럽 회장 정씨는 한달 전 변호사를 선임하고 잠적한 상태”라면서 “신병이 확보되면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8-10-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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