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땐 소득불평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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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기자
수정 2008-10-03 00:00
입력 2008-10-03 00:00
과세기준 9억원 상향조정, 세율 인하 등을 담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소득 불평등도가 약간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박명호 조세연구원 연구위원과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2일 재정학회 정책토론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를 주제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이들은 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 가계자산 자료를 활용, 연도별 보유세 총액이 총소득의 소득 불평등도에 미치는 효과를 ‘지니계수’(수치가 높을수록 빈부격차가 심함)로 측정했다. 그 결과 세전 지니계수 0.3522에서 2008년 보유세제에 의한 세액을 뺀 후의 지니계수는 0.3499로 0.0023 감소해 소득 불평등도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번 종부세 개편안에 따른 총소득의 지니계수는 약 0.3509로 2008년 지니계수보다 0.001 높아져 소득 불평등도가 다소 악화되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들은 그러나 “누진성이 강한 우리나라의 보유세제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갖기는 하지만 극히 미약한 수준으로 판단된다.”면서 “소득 재분배 목적으로는 보유세보다는 소득세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개편안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는 세율 조정없이 기준금액만 9억원으로 높일 경우 주택분 종부세 전체 세수(2007년 1조 2000억원)의 32%인 4000억원이, 세율 조정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70.2∼77.5%인 8500억∼9400억원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과세표준을 공정시장가액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 이들은 “매년 부동산 가격을 조사, 공시하던 것을 2∼3년 주기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경우 보유세 부담의 변동성을 축소할 수 있고 잦은 부동산 가격 평가에 따른 비용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종부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 부동산 교부금 축소로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면서 “지방교부세 조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보충, 기존 종부세 납부자의 재산세 조정 등 세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8-10-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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