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장 청사철거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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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기자
수정 2008-10-03 00:00
입력 2008-10-03 00:00

조건부 사적 가지정 해제 결정

순조롭게 풀리는 듯하던 ‘등록문화재’ 서울시청사 문제가 다시 돌출 변수를 만났다. 서울시의 시청사 부속건물 태평홀 철거에 맞서 시청사 전체에 대한 ‘사적 가지정’으로 맞선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장 한영우)가 이번 철거 사태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식 사과와 문화재 보호의지를 밝히는 일이 선행되는 조건을 내건 이른바 ‘조건부 사적 가지정 해제’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사적분과는 2일 오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시청사에 대한 사적 가지정 해제 여부를 논의한 끝에 등록문화재인 서울시 본관 태평홀 훼손에 대한 서울시의 사과와 문화재 보존에 대한 의지를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적 가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김규환기자 khkim@seoul.co.kr
2008-10-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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