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KBS 자긍심 지키려 소환 불응”
정은주 기자
수정 2008-10-03 00:00
입력 2008-10-03 00:00
정연주 전 KBS 사장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개인적 이유로 세금 소송을 취하해 KBS에 1892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정 전 사장은 “세무 소송팀이 외부 회계법인의 의견을 종합해보니 세무 소송에서 KBS가 당장은 승소한다 하더라도 국세청이 추계과세 등 방법으로 재부과할 수 있으므로 소모적인 소송이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면서 “국세청과 협의하고 법원의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조세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결정은 KBS 감사실의 동의를 얻어 경영회의에서 통과됐다.”면서 “조정으로 종결되지 않았으면 KBS는 아직도 소모적인 소송을 계속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소환에 불응한 이유에 대해 그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상징으로 KBS 사장의 책임감과 공영방송 구성원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10-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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