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살아나는 ‘국가보안법 7조’
이들은 2004년 12월 통일연대의 교류협력사업 협의를 위해 베이징에서 만난 북쪽 민화협 관계자로부터 남한 내 반미투쟁,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6·15공동준비위원회의 주도권을 확보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것이다. 법원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의자들의 전력과 단체에서의 직위, 구체적 행위 등을 고려하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회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8월 기각된 것과 달리 실천연대의 영장 발부는 북한 대남공작기관과의 접촉이 확인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구속에 대해 실천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측 민화협과 공동선언 실무회담을 하면서 각자의 의견을 주고 받은 것을 ‘지령’이라고 한다면 북측과 협의를 한 수많은 민간단체들이 다 지령을 받은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들은 “유엔인권이사회의 폐지 권고를 수차례 받아왔던 국보법 7조(찬양·고무)를 공안당국이 다시 꺼내 들었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정원이 모든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사찰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 국정원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한가했던 대공·보안파트가 최근 매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