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308㎢ 확정] 경기 하남·성남 등 가능성 큰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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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수정 2008-10-01 00:00
입력 2008-10-01 00:00

해제 대상 유망지역은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면적과 함께 가이드라인도 정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려면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환경 등급, 기반시설 유무, 개발면적 등이 맞아야 풀린다.

환경영향평가는 3∼5등급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정했다. 이미 불법 훼손돼 그린벨트로서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곳이다. 비닐하우스·불법 공장들이 마구 들어선 곳이 해당된다. 또 기존 시가지·공단·항만 등과 가깝고 간선도로·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을 갖춘 지역이라야 한다. 택지개발 비용과 기반시설 확충 비용을 아껴야 분양가를 낮춰 서민 주택인 보금자리주택을 원활하게 지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금자리주택을 짓는 데 연간 12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작은 규모로 쪼개지 않고 가능한 한 20만㎡ 이상으로 개발키로 한 것은 마구잡이 개발을 막아보려는 취지에서다. 단지 형태로 개발해야 기반시설도 갖출 수 있고 민간 아파트도 섞어 지어 사회적 혼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때 수도권에서는 경기 과천·하남·성남·의왕·고양·광명시 등이 우선 해제 유망지역으로 꼽힌다. 과천은 그린벨트 규모가 30여㎢인 데다 비닐하우스 등이 많이 들어서 있어 보전가치가 낮고 기반시설도 잘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남·성남·의왕·고양시도 서울과 가깝고 도시기반시설을 잘 갖춘 지역으로 꼽힌다.

서울에서는 강남구와 은평구 등의 그린벨트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강남구와 은평구의 경우 면적이 넓지는 않지만 인근 지역과 연계 가능성이 높다. 지역 현안사업이 물려 있는 곳도 우선 해제대상이다.

부산 신항만 건설 주변 지역과 경남 진해 산업단지 인근지역 등이 해제우선 지역으로 거론된다.

그린벨트에서 풀리지 않고 남는 곳은 엄격하게 관리된다. 대규모 환경훼손이 따르는 곳이나 기준 표고 70m 이상인 지역, 녹지축이 단절되는 지역, 도시간 연담화가 우려되는 곳은 풀지 않기로 했다. 수질보전지역, 홍수 등 재해위험지역, 공항주변 등 도시개발 억제지역도 해제하지 않고 엄격하게 관리키로 했다.

존치지역은 각종 공공시설의 범위를 도로·철도와 같은 통과 시설과 열린 공간 확보에 지장이 없는 옥외체육시설,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 시설 등으로만 한정키로 했다. 공공시설 건설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그린벨트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훼손부담금 감면제도를 폐지하고 훼손부담금액을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땅값이 낮아 훼손에 따른 부담이 적어 쉽게 시설물을 설치·훼손하려는 욕구를 막기 위해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10-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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