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예우
이석우 기자
수정 2008-09-30 00:00
입력 2008-09-30 00:00
보훈처 관계자는 29일 “오늘부터 시행되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증서를 수여하고 6·25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부양 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의 무주택 참전유공자에게는 보훈도우미를 파견해 가사·간병 서비스와 노인용품을 제공한다.
중풍과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참전 유공자를 위해 2011년까지 김해, 대전, 대구지역에 보훈요양원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
2008-09-30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