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휴대전화’ 진짜?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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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8-09-30 00:00
입력 2008-09-30 00:00

요금 할인제를 보조금으로 속여 올 피해 400건… 방통위 제재 검토

이동통신사 대리점들이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요금할인제로 당연히 할인되는 금액을 마치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속이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올 1월부터 지난 15일까지 방송통신CS센터(지역번호없이 1335)에 400여건의 이같은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대한 방통위의 실태조사와 제재가 뒤따를 전망이다.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는 휴대전화 요금을 월 3만∼4만원 내는 사람이 단말기를 바꿀 경우 ‘폰이 공짜’라고 광고하고 있다. 이통사 고객센터(휴대전화 단말기에 114를 누르면 됨)도 같은 방법으로 기기변경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그러나 가입자들이 공짜로 알고 계약한 계약서는 정상적인 ‘할부계약서’다. 좋은 폰을 갖고 싶은 가입자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해 공짜폰을 가장, 가입자들에게 단말기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이다.

실제 K씨는 이동전화 대리점에서 할인요금제를 24개월 약정하고 휴대전화 요금 월 3만원만 쓰면 휴대전화가 공짜라는 말에 가입했다. 하지만 다음달 받은 요금청구서에는 휴대전화 할부금이 청구돼 있었다. 방송통신위 관계자는 “비싼 단말기를 공짜라고 광고하는 경우 사기성 판매를 의심하고 단말기 구입조건, 구입가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피해가 생기면 방통위 CS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같은 ‘가짜 공짜폰’으로 인한 피해는 기기변경의 경우도 마찬가지다.C씨는 “3만원 넘게 휴대전화를 쓰면 단말기가 공짜라는 모 이통사 고객센터의 설명을 듣고 단말기를 바꿨으나 요금청구서에 단말기 할부금 6000여원이 나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항의를 하자 해당 이통사 상담원은 “기본료와 국내 음성통화료가 월 3만 6000원 이상이었을 때 단말기가 공짜라는 의미라고 말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런 피해 사례는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줄이면서 확산되고 있다. 공짜폰에 길들여진 소비자들과 업계의 교묘한 상술이 결합된 작품인 셈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8-09-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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