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14개市 새달부터 승용차 자율요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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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수정 2008-09-30 00:00
입력 2008-09-30 00:00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14개 시에서 승용차 자율 요일제 운행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승용차 요일제가 우선 시행되는 지역은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양, 남양주, 의정부, 광명, 군포, 김포, 구리, 하남, 의왕, 과천시 등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운전자는 월∼금요일 중 운전하지 않는 날을 선택해 경기도 승용차 요일 홈페이지(green-driving.gg.go.kr)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승용차 요일제용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은 서울시와 경기도 공영주차장의 주차료 20%, 자동차 정비공임 및 세차료 10∼20%, 서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의 할인 혜택 등이 주어진다.

또 건물 입주자와 종사자 모두 승용차 요일제에 참가할 경우 건물주는 교통유발 부담금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09-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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