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조 前사장 부인 소환
유지혜 기자
수정 2008-09-30 00:00
입력 2008-09-30 00:00
검찰은 조씨가 납품업체 B사 등에서 받은 금품을 이씨와 처남 등의 계좌에 넣어 두고 관리했으며, 이 과정에 이씨도 직접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돈의 용처를 묻는 한편 B사의 실소유주 전모(57·구속)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감사로 재직했던 경위와 추가로 금품을 수수했는지 등도 조사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조씨가 전씨에게 받은 24억여원을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이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자금 흐름을 쫓고 있다. 이 돈이 정치권 인사에게 건너갔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9-3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