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제18대 국회를 위하여/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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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9-29 00:00
입력 2008-09-29 00:00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국회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고위 인사와 야당의 지도부 인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필자에게 답했다. 필자가 꼭 한 달 전 이 지면을 통해 제18대 국회에서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2012년 12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대통령의 임기가 2012년 4월로 예정된 국회의원선거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면 개헌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제18대 국회의원의 임기를 약 8개월 정도 늘려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르는 대안을 제시했다.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부담스러워 한다.2008년 국회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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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교수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교수
사실 그럴 만도 하다. 최근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분석에 따르면 제17대 국회가 제16대보다 일을 덜해 오히려 퇴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17대 국회에서는 한 의원이 연간 약 4억 9000만원 가량을 썼는데 실제로 일한 것은 연평균 140여일에 그쳤다. 그러나 제16대 국회에서 한 의원이 연간 약 3억 7000만원 정도를 썼는데 제17대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일했던 것이다.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뒤 약 세 달 동안 개원조차 못했던 제18대 국회는 어지간히 노력하지 않는다면 제17대 국회보다 더 퇴보했다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다. 제18대 국회에서 동시선거에 의한 4년 연임제 정·부통령제로 개헌할 것을 간절하게 바라는 입장에서 제18대 국회의 성공은 더욱 절실하다. 제18대 국회는 무엇보다 생산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의원들이 제대로 된 법안을 많이 발의하고 제대로 심의·가결해야 할 것이다. 제17대에는 의원발의 건수가 역사상 최대(6387건)였지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것이 2944건에 이르고 가결된 것은 1350건에 불과했다. 제16대 국회에서는 의원당 발의법안이 6.4건이고 제17대에는 21.4건으로 증가했지만 제17대의 가결비율이 21.1%로 제16대(27.0%)에 비해 비생산적이었다. 제18대 국회 4개월 동안 이미 600건이 훨씬 넘는 의원발의법안이 제출되었는데 국민에게는 이러한 단순 건수의 증가보다는 입법의 질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더 이상 골프접대, 술 향응 및 각종 추문이 없기를 기대한다. 우리 국회는 500여개의 국가기관을 불과 20일 동안 국정감사하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감사를 기대하기가 애초부터 불가능에 가깝다. 제17대 국회는 국정감사 기간동안 피감기간당 불과 3시간 정도를 할애했다. 주마간산일 뿐이다. 게다가 경제도 최악인데 피감기관과 엮여 의원들이 스캔들까지 일으켰다간 민심을 자극하기 십상이다.

제18대 국회는 또한 헌법을 스스로 존중하기 바란다. 헌법 제54조 제2항은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예산안)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국회에서는 이것이 권고적 의무일 뿐이라고 해석하고 지키지 않았다.1987년 이래 12월2일까지 예산안이 의결된 적은 두어 번에 그치고 다음해 1월1일 새벽에나 간신히 통과된 적도 있을 정도이다. 예산안 수정비율도 매년 평균 1%남짓이다. 올해는 최악의 경기에 예산안을 제대로 손질해야 한다.



이렇게 국회의 본업인 법과 예산안을 잘 심의하고 국정감사도 성공하려면 여야 사이에 합의와 상생의 정신이 발휘되어야 한다. 행여 서로 다투는 통에 정국이 마비되면 그 손해나 부담은 국민에게도 가겠지만 제18대 국회의 몫이 더 클 것이다. 이번에 청와대와 한나라당에서 추경안을 밀어붙여도 국회의장이 절차와 과정을 제대로 갖추고 여야의 합의를 이끌어냈듯이 국회의 위신을 스스로 높여나가는 문화를 계속해서 창출해야 한다. 지난달 국회의원 임기를 늘리자는 글이 나간 뒤 필자의 자동응답기에 “절대 찬성”이라는 아리따운 독자의 음성이 있었다는 것을 국회에 전한다. 제18대 국회여, 한 번 잘 해보시라.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교수
2008-09-2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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