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감사’ 개선 한목소리
이영표 기자
수정 2008-09-29 00:00
입력 2008-09-29 00:00
공기업 감사 실태와 문제점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감사를 두고 있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101곳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1항에 감사는 기관장, 이사와 함께 임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공기업 감사는 업무와 회계 감사, 이사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등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막중한 역할과 권한이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나 완벽해 보이는 포장을 들춰보면 내용은 부실하다. 공기업 감사는 ‘낙하산 인사’의 진원지로 간주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무게중심도 사장보다 약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라는 역할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종사자들은 감사에 대한 관심이 없다.“감사는 (감사하며) 조용히 지내다 사라지는 자리”라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그나마 지난해 공공기관 감사들의 외유성 남미 출장 파문 이후 관리시스템이 강화됐다. 임기가 3년에서 2년으로 축소됐고 1년마다 직무수행 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직무 불이행시 해임 및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6월 실시한 첫 실적평가를 인사 및 보수 책정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면서도 “업무 태만 등 저조한 평가 점수를 받아 해임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사례가 아직은 없다.”고 밝혔다.
공기업 감사 유명무실론은 정치권의 논공행상 자리라는 인식과 비전문성에 기인한다. 자체 감사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37개 공기업 감사 중 91.8%인 34명이 감사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 경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기업이 공모한 감사의 자격요건에서도 잘 드러난다.▲감사로서의 자질과 능력 ▲경영혁신의 실행능력과 높은 윤리관 등 뜬구름만 잡는 식이다.
감사들의 책임의식도 문제다. 임기가 있지만 정치 시즌을 전후해 밀물처럼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빠지는 양상까지 나타난다. 휴식기에 몸을 만드는, 잠시 쉬는 은신처로 활용되는 격이다. 코레일은 2005년부터 감사가 세 명이나 바뀌었다. 개인 사정으로 18대 총선 출마를 위해 전임 감사들이 임기 중에 물러났기 때문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자체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감사의 역할이 중요한데 공공기관 감사를 선임할 때 전문성이나 개혁·견제 의지를 가진 인물을 발탁하는 일은 드물다.”고 말했다.
공공연구노동조합 관계자는 “정부출연연구소의 상임감사 1명에 한해 3억원의 예산이 든다.”면서 “연구과제 기획과 선정, 평가 등 업무감사조차 불가능한 상임보다는 비상임-검사역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기업 감사실 등에서 임원으로 있다가 지금 정부의 감사관으로 일하는 A씨는 공기업 감사의 역할에 대해 거침없이 쓴소리를 냈다. 감사의 위상이 지나치게 높은 반면 견제수단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사기업에서 보편화된 정기적인 활동보고서 제출 등도 없는 것을 예로 들었다.
또한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할의 재검토도 주장했다. 국정 감사에 감사원, 주무부처 및 기획재정부 등 갖가지 감사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마당에 현행 공기업 감사는 ‘옥상옥’이라는 것이다.
A씨는 “감사를 기관장 직속이나 이사급으로 운영한다면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장의 감사기능 견제를 위한 감사위원회 설치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최영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부개혁위원장은 “선임 절차와 과정이 공정해야 하고 운용이 중요한데 그렇지 못하다.”면서 “기능과 대우, 역할 등을 볼 때 현재의 공기업 감사는 존속할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승기 이영표기자 skpark@seoul.co.kr
2008-09-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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