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카드사 펀드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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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 기자
수정 2008-09-29 00:00
입력 2008-09-29 00:00
누구나 펀드를 팔 수 있고, 누구나 펀드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내년 중 일반법인이나 저축은행·카드회사 등도 펀드를 팔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여러 운용사의 다양한 펀드를 한 곳에서 다루는 ‘펀드슈퍼마켓’이나 온라인 판매도 허용한다. 또 펀드 보수·수수료 비교공시를 의무화하고 내년 2월부터는 펀드별 서비스 내역도 공시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장기투자자들을 위해 투자기간별로 보수를 일정 비율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러나 금융위 방안에 대한 회의론도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지점 창구에서 ‘요즘 유행하는 펀드’라며 가입을 권하는 방식이 제일 문제”라면서 “판매창구가 늘어나 경쟁이 치열해지면 이럴 가능성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아예 ‘판매채널들의 펀드투자자 교육’ 자체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8-09-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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