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연대 압수수색… 7명 검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정은 기자
수정 2008-09-29 00:00
입력 2008-09-29 00:00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성북구 삼선동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무실과 5개 지방조직 사무실, 간부 20여명의 자택 등을 지난 27일 전격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7명을 검거했다. 진보진영 단체들은 “국가보안법을 동원한 명백한 공안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수사당국은 실천연대가 인터넷 방송 ‘6·15TV’를 운영하면서 북한의 언론보도를 그대로 전재하는 등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과 검경 소속 수사관 40여명은 실천연대와 부설 연구기관인 한국민권연구소,6·15TV와 6·15출판사 사무실을 차례로 수색했다. 또 부산과 광주 등 지방 사무실은 물론 실천연대 상임대표이자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18대 총선에 출마했던 김승교 변호사 등 간부들의 자택도 수색했다. 실천연대 비상대책위원회 이재춘 위원장은 “한국민권연구소 곽동기 사무국장에게는 체포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검거해 갔다.”면서 “영장 제시를 요구하자 수사관들이 ‘나중에 보여 주겠다.’며 붙잡아 갔다.”고 주장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8-09-2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