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되는 멜라민 파문] “문제있는 품목 전수검사를”
장형우 기자
수정 2008-09-29 00:00
입력 2008-09-29 00:00
전문가들이 말하는 식품안전대책
●서류·육안 무작위 검사론 ‘한계´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식품파동 때마다 지적한 검역체계가 아직도 효율성을 강조한 표본검사에 머물러 있다면서 멜라민과 같이 문제가 발생한 항목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수입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수입품에 대해 서류검사와 정밀(성분)검사를 받지만, 이후에는 서류검사만으로 수입할 수 있다. 식약청은 서류검사 이후 수입품의 13%에 대해서 무작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지만 이마저도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아보는 수준의 ‘관능검사’에 불과하다.
식약청은 조사관이 전국에 181명뿐이어서 전수검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세계가 지난해 멜라민 주의보를 발령했는데도 식약청은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았다. 식약청 관계자는 “중국에서 황당하게 과자류에 멜라민을 넣을지 예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여성민우회는 28일 “2000년대 들어 7차례의 중국식품 파동이 있었고, 그 때마다 해외 검사관 인력확대, 물량집중검사 등의 대책이 거론됐지만 매번 공염불에 그쳤다.”고 밝혔다. 소비자시민연대 우혜경 대외협력팀장도 “예산을 증액하고 관련 인원을 늘려 적어도 국내에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샘플링’이 아닌 ‘필터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따리상´ 단속 기준도 마련을
제과업체가 주문자생산방식(OEM) 생산 제품에 대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들은 국내 수입용은 중국 내수용과 달리 우리나라의 엄격한 식품 기준에 맞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는 같은 공장라인을 사용하고 있다. 한 제과업체 관계자는 “같은 라인에서 생산되는 중국 판매용 제품과 한국 판매용 제품은 기본적으로 똑같을 수밖에 없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털어놨다.
보따리상이 국내로 반입하는 과자류는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다. 과자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입 제한 기준치가 정해진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보따리상이 멜라민 함유 과자류를 갖고 오면서 직접 먹을 것이라고 하면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세관 관계자는 “보따리상에 대해서는 단속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남대문의 C상점 상인은 “멜라민이 함유됐다고 식약청이 발표한 밀크러스크도 팔고 있지만 식약청에서 검사 나온 적은 없다.”고 말했다.
●원료 원산지 투명성 확보해야
국내 판매 제품의 수입원료 표기방법을 고쳐서 원료의 원산지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국내 가공품은 수입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최근 1∼3년간 연평균 원산지가 3개국 이상 변경돼 포장지에 표기될 때는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품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원료가 있을 경우에는 한 가지, 그렇지 않을 때는 두 가지 원료의 원산지만 표시하면 된다. 중앙대 식품공학과 하상도 교수는 “모든 원료의 원산지를 표기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원산지 표시법 등 많은 법이 얽혀 있어 쉽게 실시할 수 없었다.”면서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면적인 법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주 김정은 장형우기자 kdlrudwn@seoul.co.kr
2008-09-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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