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부, 60년만의 ‘부끄러운 과거’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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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9-27 00:00
입력 2008-09-27 00:00
어제 가진 사법부의 60주년 기념식은 의미가 작지 않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불행했던 과거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2005년 9월 취임사에서 과거사 규명의 운을 뗀 데 이어 3년만에 깊숙이 머리를 숙였다.“권위주의 체제가 장기화하면서 법관이 올곧은 자세를 온전히 지키지 못해 헌법의 기본적 가치나 절차적 정의에 맞지 않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미래를 향한 용기있는 자기반성으로 평가한다. 사법부는 유독 과거사 정리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국민들도 권위주의 시절 사법부의 꼭두각시 놀음을 기억하고 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함으로써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씻기 힘든 실망과 고통을 안겨줬다.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헌법상 책무보다는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는 데 동조한 적이 적지 않았다. 이같은 사건들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민족일보, 인혁당 재건위, 민청학련, 광주민주화운동 사건은 일부에 불과하다. 그나마 재심을 통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 다행스럽다. 지금까지 재심사유가 있는 사건 224건을 가려냈다. 사법부는 여기서 그치지 말고,‘부끄러운 과거’가 더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권력에 굴복한 ‘회한과 오욕의 역사’는 이제 접어야 한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이 그것이다. 법관은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의 신뢰를 쌓을 수 있다. 지금 권력의 외압은 없다고 본다. 다만 금력에서도 자유로운지 묻지 않을 수 없다.‘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논란은 여전하지 않은가.‘전관예우’의 관행 역시 근절해야 한다. 현재와 미래를 개혁할 의지가 없는 과거청산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2008-09-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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