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수 비디오’ 제작男 새달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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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 기자
수정 2008-09-27 00:00
입력 2008-09-27 00:00
여가수와의 성행위 장면을 비디오로 제작, 유포시킨 후 미국으로 달아났던 김모(45)씨가 다음달 국내로 송환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26일 “미국 정부가 최근 김씨를 강제 추방하기로 결정해 10월8일 국내로 송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2001년 가수 A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찍은 비디오를 유포시킨 뒤 미국으로 피신했으나 지난 2월 로스앤젤레스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체포됐다. 김씨가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미국 정부는 강제 추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9-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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