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점유율 90% 초대형 오픈마켓 탄생
김태균 기자
수정 2008-09-26 00:00
입력 2008-09-26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미국의 최대 인터넷경매 사업자이자 옥션의 최대주주인 이베이의 G마켓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조건으로 앞으로 3년간 쇼핑몰 등록 판매자에 대한 판매 수수료율 인상을 금지하고 등록 수수료와 광고 수수료 단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중소 규모의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공정거래법 준수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그동안 옥션과 G마켓이 기업결합을 할 경우 시장점유율이 87.2%로 치솟아 수수료 인상 등의 부작용이 우려돼 왔다. 공정위는 그러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특성상 새로운 경쟁 사업자의 출현이 가능하고 ▲다른 인터넷 쇼핑몰도 큰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 오픈마켓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오픈마켓은 2004년 1조 4000억원(거래규모 기준)에서 지난해 6조 5000억원으로 급성장했으며, 전체 인터넷 쇼핑시장(15조 8000억원)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8-09-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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