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키코 중도해지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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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8-09-26 00:00
입력 2008-09-26 00:00
중소기업중앙회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상품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자유롭게 중도해지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정부 및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키코에 가입한 다수의 건전한 기업들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흑자도산을 맞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으로 집단적인 패닉상태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가 키코에 가입했다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102개사의 부도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환율이 달러당 1200원까지 오르면 중소기업의 68.6%가 부도위험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기업과 수·위탁관계에 있는 기업도 8978개사나 돼 이들도 위기에 놓이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중기중앙회는 ‘키코’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중도해지와 함께 긴급 구제금융을 투입, 거래대금을 무담보 장기대출로 전환하고 한시적으로 외화대출을 허용해줄 것도 요구했다.

‘환 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의 정석현 위원장은 “키코가 보약인 줄 알고 먹었는데 독약이었다.”면서 “은행은 키코 손실을 대출로 전환한 뒤 불량 채무로 바꿔 대출상환을 촉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한 영남지역 중소기업의 재무담당 임원은 “키코 상환금을 내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이로 인해 기업의 신용등급이 떨어져 신용경색이 일어나는 게 더 큰 문제”라며 “은행이 대출을 회수한다고 했을 때 이에 대처할 수단이 없다.”고 우려했다. 경기 안산에서 중소기업을 운영 중인 안모씨도 “은행의 권유로 키코에 가입했다가 내용을 알고 해지하려 했지만 해지도 안 돼 결국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키코는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하나로 환율이 일정 구간 안에서 움직이면 환차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계약 구간보다 환율이 떨어지면 계약이 종료되고, 올라가면 현재 환율보다 낮은 가격에 2∼3배의 달러를 팔아야 하기 때문에 손실을 입는다. 환율 상승폭이 클수록 피해액도 늘어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8-09-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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