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조성원가 5% 낮아진다
류찬희 기자
수정 2008-09-26 00:00
입력 2008-09-26 00:00
국토해양부는 공공택지 원가 산정방식을 투명하게 하는 내용의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사업과 무관한 기반시설 설치비는 조성원가 산정에서 빼기로 했다. 원가 산정 시기는 실시계획 승인후 최초 택지공급에서 기반시설 기본설계 이후로 늦췄다.
직접 인건비율은 직접비의 2%, 판매비율과 일반관리비율은 각각 직전 3년 비율의 평균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뒀다. 자본비용 산정에 자기자본비용을 제외하고 ‘그 밖의 비용’도 보험료, 천재지변에 따른 피해액, 사업관련 기부채납금 등으로 축소했다.
개정된 고시는 앞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모든 공공택지에 적용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09-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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