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리대금·추심 집중단속
홍지민 기자
수정 2008-09-26 00:00
입력 2008-09-26 00:00
대검 형사부(부장 민유태 검사장)는 25일 ‘서민생계침해 불법 고리대금업, 청부폭력 집중단속’을 위해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안상돈 대검 형사1과장이 주재한 회의에는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세청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검찰 등은 이날 현 실태와 합동단속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채권추심 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르거나 채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전화·문자메시지 등으로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채무자 가족 등 주변인에게 돈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등을 엄벌할 방침이다.
사안이 중한 경우는 구속수사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박탈할 예정이다. 생계 때문에 사채를 쓰고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된 서민들은 정상을 최대한 참작할 계획이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9-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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