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두 환자를 통해 본 ‘존엄사’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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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 기자
수정 2008-09-26 00:00
입력 2008-09-26 00:00
“가능성이 없다는데 하루이틀 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사진 왼쪽·김명자씨)

“기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싶어요.”(오른쪽·강재균씨)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70대 노인의 가족들이

‘존엄사’(품위 있게 죽을 권리)를 허락해달라며 제기한 국내 첫 소송의 판결이 다음달 31일 선고된다. 재판부는 애초 선고일을 26일로 잡았지만

좀더 신중한 판단을 위해서 선고공판을 한 달 이상 연기했다. 고통 속에 항암치료를 받으며 시한부 인생을 사는 말기암 환자들도 소송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존엄사 논쟁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이다.

■ “차라리” 소생 불가능 아는데 연명해야 무슨 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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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김명자(57·여·경기 수원시)씨. 그는 말기가 돼서야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미 암세포가 간까지 심각하게 전이된 상태였다. 김씨는 간과 대장의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암세포가 얼마나 더 퍼져 있는지 알 수 없다.

김씨는 올해 5월까지 모두 12번의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겪은 고통을 털어놨다. 김씨는 “그 고통은 말로 표현 못한다.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해도 앞으로 항암치료는 받고 싶지 않다.”며 손사래를 쳤다. 김씨는 손발이 저리고 아픈 통증이 너무 심해 항암약 복용량을 최근 절반으로 줄였다. 시민단체 ‘암시민연대’에 따르면, 항암치료는 암 발병 후 1년 이내에 해야 효과가 높다. 또 항암치료는 주변의 정상적인 세포까지 죽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심하고 암세포가 더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

김씨는 “암환자가 수명이 다할 때가 되면 의식불명상태가 되는데 가족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다.”면서 “소생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걸 가족들도 알고 의사들도 아는데 연명치료를 하는 게 무슨 소용 있냐.”고 말했다. 비좁은 다세대주택에 세들어 살고 있는 김씨는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남편마저 일을 그만두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김씨는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면서까지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받고 싶지 않다.”면서 “환자 본인이 사전에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그래도” 죽을 권리 인정안돼 끝까지 최선 다해야

지난해 9월 흉선암 말기 판정을 받고 암세포가 폐와 늑막으로 전이된 상태인 강재균(77·경기 용인시)씨. 그는 흉선에 큰 덩어리가 있지만, 이미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암세포가 퍼져 수술도 불가능한 상태다. 강씨는 “국립암센터에서도 수술이 의미없고 치료방법이 없다고 해서 지금은 홍삼약품 등 대체의학에 의존하고 있지만 효과는 모르겠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고 말했다.

강씨의 부인 역시 4년전 대장암이 난소암으로 번진 끝에 세상을 떠났다. 강씨는 부인과 함께한 3년 투병생활의 고통을 털어놨다.12번의 항암치료와 두 차례의 대수술로 3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갔지만 모두 소용 없었다. 부인은 마지막 20일 동안 의식이 없는 상태였는데도, 병원에서는 진통제의 강도를 높였다. 사망하기 5일 전부터는 인공호흡기를 달았고 결국 병원에서 죽음을 맞았다.

강씨는 “아내가 죽기 전까지 최선을 다했고 후회는 없다.”면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소생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인공호흡기를 떼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강씨는 또 “가족들의 경제적인 비용 문제가 있다거나,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끝까지 해봐야 한다.”면서 “본인이 사전에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해도 완전한 뇌사상태가 아닌 이상 죽을 권리를 인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글 사진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08-09-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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