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국회의원 보좌·비서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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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수정 2008-09-26 00:00
입력 2008-09-26 00:00
앞으로 지방의원은 국회의원의 보좌관이나 비서관을 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0년 7월 임기를 시작하는 차기 지방의원부터 지방의원의 겸직 제한 대상을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새마을금고·신협 상근 임직원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회의원과 다른 지방의회 의원, 각급 선관위원 등으로 한정했었다.

이는 일부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하는 탓에 자신의 지역에 소홀한 데다 유급으로 바뀌면서 이중 연봉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평균 5000만원이 넘는 국회의원 보좌관의 연봉이 지방의원(3000여만원)들보다 많아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많다.”면서 “지방의원을 국회 진출의 교두보로 삼기보단 지역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또 지방의원 당선 직전에 다른 직업을 갖거나, 임기 개시 후 다른 직에 취임하면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토록 했다.

영리행위 제한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지방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해 영리행위를 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해당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유학생·상사주재원 등 국외체류자와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의 지방 참정권이 강화된다.

개정안은 국내거소신고인 명부에 등재된 해외 영주권자나 국내 영주권을 가진 지 3년이 넘은 외국인 등록자들은 주민감사나 조례 제·개정, 폐지 등의 청구권을 주기로 했다. 앞서 행안부는 재외국민에게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밖에 지자체가 소규모 인구의 면(面)을 자율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행정면 제도’를 도입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09-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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