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 세무조사 면제 방침
주병철 기자
수정 2008-09-26 00:00
입력 2008-09-26 00:00
한상률 국세청장은 25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영자총협회 포럼 조찬강연에서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뒷받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개인업체 115개, 법인 2388개 등 2503개 대상기업이 확정된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그린에너지산업(에너지·환경분야)에 조사제외 방침을 먼저 적용하고 나머지 분야도 대상이 확정되는 대로 조사선정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8-09-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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