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변 ‘평화시위구역’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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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8-09-26 00:00
입력 2008-09-26 00:00
공직자·사회지도층 인사의 중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경찰·국세청·금융감독원 등이 총동원된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가 오는 11월부터 가동된다. 또 경찰은 도심 시위를 막기 위해 도심 주변부에 ‘평화시위구역’을 선정·운영하고, 해당 구역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단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 대통령특보) 7차 회의에서 법무부와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질서 확립방안’과 ‘집회시위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합동수사 TF’의 가동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대형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선 ‘검찰권 강화를 통해 상시 사정(司正)정국을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평화시위구역’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보고에서 ‘합동수사 TF’의 주요 대상 범죄로 기술유출이나 금융범죄, 조세범죄, 담합 등 유통질서 교란 범죄, 대규모 경제비리 의혹, 권력형 비리 등을 꼽았다. 법무부는 고소득층 탈세자를 관리하기 위해 검찰과 국세청의 ‘업무공조 협의체’를 활용해 집중 단속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뇌물액의 5배까지 벌금형을 병과해 부정부패를 사전 차단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관련, 진보 성향의 송호창 변호사는 “사회지도층 비리 근절이라는 미명 하에 옛 정권 참여자를 수사할 경우 ‘정치 검찰의 부활’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9-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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