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종부세 충돌
이영표 기자
수정 2008-09-25 00:00
입력 2008-09-25 00:00
그러나 한나라당에서는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개편안을 입법 예고한 지 하루 만에 여권 내부에서도 상충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는 이를 감안,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는 방침이지만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중론으로 대두돼 조율 과정에서 수정 폭을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에서는 또 종부세율 인하와 60세 이상 1주택 보유 고령자 종부세액 감면 등은 정부의 입법 예고안대로 추진하고,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던 종부세 과표적용률(80%)을 낮추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종부세 개편안은 부자를 위한 감세가 아니라 잘못된 세금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종부세 개편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의 주안점은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안정에 있다.”고 언급,‘부자를 위한 정권’이라는 야당의 비난을 반박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자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원안대로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그런 적이 없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그러나 “나중에 수정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정부가 탄력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개편을 확고히 추진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글자 하나도 못 고친다는 입장은 아니다.”며 부분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종부세 세제 자체는 잘못됐고 앞으로 재산세와 통합해 폐지하는 것이 맞지만 서민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청은 종부세 개편 입법예고안 수정 방안에 대한 물밑 조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정책토론회를 연 데 이어 25일 의원총회에서 당의 입장을 정리한 뒤 이번 주말께 당정협의를 거쳐 다음달 2일 국무회의에서 수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진경호 전광삼 이영표기자 hisam@seoul.co.kr
2008-09-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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