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부세 완화, 상대적 박탈감 대책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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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9-24 00:00
입력 2008-09-24 00:00
정부가 종합부동산 과세기준을 ‘주택공시가격 기준 6억원’에서 ‘공정시장가액 기준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세율도 1∼3%에서 0.5∼1%로 낮추기로 했다.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는 나이에 따라 최대 30%까지 종부세가 감면된다.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난해 종부세를 낸 가구의 59%인 22만 3000가구가 종부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노무현 정부가 3년 전 도입 당시 헌법만큼 바꾸기 어려운 제도라고 장담했던 종부세는 ‘과도한 세 부담으로 지속 불가능한 세제’라는 오명을 쓰고 퇴출의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2%를 겨냥한 징벌적 세금’‘세금 폭탄’ 등 논쟁을 유발했던 종부세는 ‘형평성’과 ‘집값 안정’이라는 도입 명분에도 불구하고 이념적인 지향성이 뚜렷했다. 게다가 과표 현실화를 이유로 단기간에 세 부담을 급격히 늘림에 따라 거센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따라서 감세를 공약으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종부세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은 필연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가의 1% 내외인 선진국에 비해 우리의 보유세 부담은 0.28%라며 증세를 합리화하더니 이번엔 이들 국가보다 소득대비 세부담이 너무 높다니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소득세를 2%포인트 낮춘 세제개편과 유류세 환급 등으로 부자들을 위한 종부세 완화라는 논란을 잠재우려 한다. 지방 균형재원으로 활용된 종부세 재원의 감소는 집 가진 모든 사람에게 떠넘길 모양이다. 하지만 이는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시기와 방법론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설 정도로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강부자내각’의 ‘2% 부자를 위한 세부담 완화’라는 시각이 부담스러운 것이다. 따라서 특정계층만 부담지운 종부세를 완화하더라도 나머지 98%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

2008-09-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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