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하이닉스 상계관세’ WTO 제소
주병철 기자
수정 2008-09-24 00:00
입력 2008-09-24 00:00
WTO 적정성 판단 이행패널 설치
우리 측은 하이닉스의 D램 제품에 대해 일본이 2006년부터 27.2%의 높은 상계관세를 부과하자 WTO에 제소해 승소했으나 일본은 상계관세를 철폐하지 않고 이달부터 상계관세율을 9.1%로 내려 2010년까지 존속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하이닉스에 대해 상계관세를 물려온 미국과 유럽연합(EU)은 WTO 분쟁해결 절차를 거치면서 상계관세를 철회했다.WTO의 이행패널은 일본의 조치가 WTO의 기존 결정에 부합하는지 문제를 다루게 된다.
외교통상부는 “WTO 이행패널은 설치 뒤 3개월간 심리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이행패널의 결정에 상소가 있을 경우 3개월가량 기간이 추가돼 총 6∼7개월간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일본의 상계관세가 철폐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8-09-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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