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다음에 10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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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석 기자
수정 2008-09-24 00:00
입력 2008-09-24 00:00
조선일보가 다음 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10억여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포털 사이트인 다음이 상당 기간 조선의 저작물을 대규모로 무단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전체 손해액 가운데 10억 5700만원을 먼저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8-09-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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