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소형화물차 유류세 환급
주병철 기자
수정 2008-09-23 00:00
입력 2008-09-23 00:00
대상은 봉고와 포터, 리베로, 프런티어, 세렉스 등 최대 적재량 1t 이하 소형 화물차와 배기량 1000㏄ 미만인 라보, 다마스, 타우너 등 경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 아니어야 한다. 해당 차량을 두 대 이상 갖고 있더라도 환급 대상은 1대씩이다.
유류세 환급은 국세청이 직접 하지 않고 해당 차량 보유자가 환급용 유류구매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 카드로 기름을 사면 신용카드사는 카드 이용대금을 청구할 때 유류세를 차감해주고 이 돈을 카드사가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구매용 카드는 국민은행과 삼성카드, 신한카드 등 3개 카드사가 발급 및 운영을 맡는다.
국세청 구돈회 소비세 과장은 “카드 발급 신청은 23일부터 접수하며 10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유류세를 환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8-09-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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