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 이용시설 설치때 최대 1000만원 지원
김경두 기자
수정 2008-09-23 00:00
입력 2008-09-23 00:00
지원 대상은 대지 면적 2000㎡ 미만, 건축 연면적 3000㎡ 미만의 소형 건축물이다. 지원을 원하면 해당 자치구의 환경 관련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하수도 정비와 상수도 직결 급수 사업으로 폐쇄되는 정화조와 저수조를 빗물 이용시설로 전환하면 공사 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8-09-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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