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 이용시설 설치때 최대 1000만원 지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경두 기자
수정 2008-09-23 00:00
입력 2008-09-23 00:00
서울시는 22일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주에게 설치비의 90%(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지 면적 2000㎡ 미만, 건축 연면적 3000㎡ 미만의 소형 건축물이다. 지원을 원하면 해당 자치구의 환경 관련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하수도 정비와 상수도 직결 급수 사업으로 폐쇄되는 정화조와 저수조를 빗물 이용시설로 전환하면 공사 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8-09-23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