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l] 심야교습시간 제한조례 의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강원식 기자
수정 2008-09-23 00:00
입력 2008-09-23 00:00
울산지역 학원의 심야교습이 24시까지로 제한된다. 울산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22일 학원의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내용의 ‘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 따르면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오전 5시부터 24시까지로 한다.’고 규정해 그동안 학원 자율에 맡겼던 교습시간을 제한했다. 또 독서실 운영시간은 오전 2시까지로 제한했다. 시의회는 시교육청이 지난해 제출한 이 조례안을 지난 3·5월 임시회 때 각각 심의했으나 자료 미비 등의 이유로 심의를 보류했었다.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8-09-2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