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찰 20억 정치권으로?
유지혜 기자
수정 2008-09-23 00:00
입력 2008-09-23 00:00
‘거액 리베이트 수수’ 조영주 KTF사장 구속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조 사장은 중계기 납품업체 B사를 실소유하고 있는 전모(57·구속)씨에게 납품권을 주는 대가로 2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 사장은 전씨가 마련해준 차명 계좌와 친인척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 여러 개를 통해 수십 차례에 걸쳐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씨에게 직접 수표를 전달받기도 했다.
조 사장은 부인 이모(53)씨와 함께 계좌로 받은 돈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비자금의 용처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조 사장은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돈의 용처에 대해서는 “생활이 어려운 친인척들이 사용했다.”고 말하는 등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사장이 마케팅비 등을 허위로 부풀려 거액을 빼돌린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비자금 규모는 늘어날 전망이다. 조 사장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전씨 역시 하청업체에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했다가 차명계좌를 통해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61억여원을 빼돌렸다.
검찰은 조 사장이 받은 돈과 전씨가 조성한 비자금 등이 정치권 인사에게 흘러갔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각계에서 여러 의혹이 나오고 있는 만큼 수사 단서가 있다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씨가 조 사장을 통해 전 청와대 수석 L씨의 부탁을 받고 L씨의 지인을 B사에 취직시켜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지인은 B사에 직함만 올려놓고 수백만∼수천만원씩 월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9-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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