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준 9억으로 상향… 고령자 최고30% 세금 경감
김태균 기자
수정 2008-09-23 00:00
입력 2008-09-23 00:00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당정은 종부세 부과기준을 기준시가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올리는 한편 세율도 최고세율을 기존의 3분의1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6억원 초과분 기준)까지 1%,14억원까지 1.5%,94억원까지 2%,94억원 초과 3%이지만 이를 단계별로 0.5%(과표 6억원까지),0.75%,1%로 대폭 낮춰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자에 대한 경감제도도 마련,65∼70세는 10%,70∼75세는 20%,75세 이상은 30%를 경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과기준 상향조정과 세율조정, 고령자 경감제도 등이 맞물리면 서울 강남권의 1가구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은 거의 없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종부세를 재산세 개념으로 보았을 때 오래 가지고 있었다고 봐주고 새로 구입했다고 높이 부과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봤다.”면서 “이에 따라 감면 혜택은 소득 없는 고령자로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세대별 합산 과세를 인별(人別) 부과로 조정할지 여부는 이번 개편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임 정책위의장은 “헌법재판소에서 논의하고 있는 만큼 여기서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23일 정부가 종부세 관련 개정안을 발표하는 대로 의총을 열어 종부세 부담 완화 폭과 시기 등 전반적인 종부세 개편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전광삼 김태균기자 hisam@seoul.co.kr
2008-09-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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